⊙국토해양부령 제242호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 따른 업체 중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업체는 이 규칙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전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에 해양항만 자원을 추가하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