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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부령 공포번호 제00006호 공포일자 2010. 4. 23.
시행일자 2011. 1. 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455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을 “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실시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제1호의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기초개론과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보건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론(「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을 포함한다) 및 실기로 하고, 그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배점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제6조제1항 중 “주소지 또는 학원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를 “시험관리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관리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험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면 이를 발표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한 때에 합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합격자의 인적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중 “교육이수기관을”을 “교육이수기관·이수시간 또는 교육예외사유(제4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를 말한다)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2. 학원등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 이수 또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3장
②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진 2장

제11조제2항 중 “해당 시·도의 조례”를 “해당 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그 시·도의 수입증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전자결재”를 “전자결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수준의 전국적 균형유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종래 시·도별로 실시하던 자격시험을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의 간호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간호조무사 학과교육과 실습교육을 하지 않아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는 한편, 간호조무사 실습기관의 적정한 실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습이수증명서를 실습의료기관에서 직접 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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