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9호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수산업법」 제75조제2항,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연안어업ㆍ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을 “「수산업법」 제96조제2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안어업ㆍ근해어업ㆍ구획어업ㆍ한시어업 및 원양어업”으로 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을 “연안어업ㆍ근해어업ㆍ구획어업 또는 한시어업”으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르는 어업육성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 관련 규정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법률 제9626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공포, 2010. 4. 23.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농림수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