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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수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119호 공포일자 2010. 4. 27.
시행일자 2010. 4. 2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어업정책과 전화번호 044-200-5555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9호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75조제2항,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연안어업ㆍ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을 “「수산업법」 제96조제2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안어업ㆍ근해어업ㆍ구획어업ㆍ한시어업 및 원양어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을 “연안어업ㆍ근해어업ㆍ구획어업 또는 한시어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르는 어업육성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 관련 규정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법률 제9626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공포, 2010. 4. 23.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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