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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등기특별회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65호 공포일자 2010. 6. 10.
시행일자 2010. 6. 10.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16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1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365호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法律 第4549號 登記特別會計法 부칙(法律 第6989號 登記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항 중 “2010회계연도까지”를 “2017회계연도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등기특별회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업무의 전산화 및 등기소의 신설 등 등기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법의 적용기간이 201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기간을 7년 더 연장함으로써 등기와 관련된 대국민서비스의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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