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1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법률 제10365호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등기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法律 第4549號 登記特別會計法 부칙(法律 第6989號 登記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항 중 “2010회계연도까지”를 “2017회계연도까지”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등기특별회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업무의 전산화 및 등기소의 신설 등 등기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법의 적용기간이 201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기간을 7년 더 연장함으로써 등기와 관련된 대국민서비스의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