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1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법률 제10368호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하고, “도 또는”을 “도ㆍ특별자치도 또는”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위원장”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으로 한다.제10조의2제3호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제19조 중 “도지사”를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부칙 제2항 중 “시행일부터 6년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에 대한 기금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2010년 9월 22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