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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68호 공포일자 2010. 6. 10.
시행일자 2010. 6. 1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과 전화번호 044-203-321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1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10368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하고, “도 또는”을 “도ㆍ특별자치도 또는”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위원장”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호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 중 “도지사”를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부칙 제2항 중 “시행일부터 6년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에 대한 기금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2010년 9월 22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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