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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93호 공포일자 2010. 6. 10.
시행일자 2010. 6. 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정비계획, 교통영향평가, 교통유발 부담금 전화번호 044-201-3812, 380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1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93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조정신청)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2항 중 “부담금 부과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 비용”을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 교통시설 개량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 비용 등”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부담금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별표 4]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24조제2항 관련)
┎──────────┬─────┬─────────────┬────────┬────────┒
┃교통량 감축 │참여자 │조 건 │참여자의 참여율 │부담금 ┃
┃활동의 종류 │ │ │(단위: %) │경감률 ┃
┃ │ │ │ │(단위: %) ┃
┣━━━━━━━━━━┿━━━━━┿━━━━━━━━━━━━━┿━━━━━━━━┿━━━━━━━━┫
┃승용차 │종사자 및 │요일제, 5부제 │100 │30 ┃
┃자율부제운행 │이용자 ├─────────────┤ ├────────┨
┃ │ │2부제 │ │40 ┃
┠──────────┼─────┼─────────────┼────────┼────────┨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및 │평일 9시간 이상 시행 │100 │20 ┃
┃ │이용자 │ │ │ ┃
┠──────────┼─────┼─────────────┼────────┼────────┨
┃통근버스 운행 │종사자 │출ㆍ퇴근 시 운영, │10 이상 20 미만 │10 ┃
┃ │ │좌석확보 기준 ├────────┼────────┨
┃ │ │ │20 이상 40 미만 │20 ┃
┃ │ │ ├────────┼────────┨
┃ │ │ │40 이상 │30 ┃
┠──────────┼─────┼─────────────┼────────┼────────┨
┃보조금 지급 │종사자 │월 3만원 상당 이상의 │60 이상 80 미만 │10 ┃
┃ │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지급 ├────────┼────────┨
┃ │ │ │80 이상 100 이하│20 ┃
┠──────────┼─────┼─────────────┼────────┼────────┨
┃시차출근 │종사자 │09시 기준, │60 이상 80 미만 │5 ┃
┃ │ │1시간 이상 시차출근 ├────────┼────────┨
┃ │ │ │80 이상 100 이하│10 ┃
┠──────────┼─────┼─────────────┼────────┼────────┨
┃승용차 │종사자 │상시 │10 이상 20 미만 │5 ┃
┃함께 타기 │ │ ├────────┼────────┨
┃ │ │ │20 이상 40 미만 │10 ┃
┃ │ │ ├────────┼────────┨
┃ │ │ │40 이상 │15 ┃
┠──────────┼─────┼─────────────┼────────┼────────┨
┃자전거 이용 │종사자 │상시 │10 이상 20 미만│10 ┃
┃ │ │ ├────────┼────────┨
┃ │ │ │20 이상 30 미만 │20 ┃
┃ │ │ ├────────┼────────┨
┃ │ │ │30 이상 │30 ┃
┠──────────┼─────┼─────────────┼────────┼────────┨
┃재택근무 │종사자 │상시 │10 이상 20 미만 │5 ┃
┃ │ │ ├────────┼────────┨
┃ │ │ │20 이상 │10 ┃
┠──────────┼─────┼─────────────┼────────┼────────┨
┃환승역 간 │종사자 및 │0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10 이상 20 미만 │5 ┃
┃셔틀버스운행 │이용자 │ ├────────┼────────┨
┃ │ │ │20 이상 │10 ┃
┠──────────┼─────┼─────────────┼────────┼────────┨
┃대중교통 │종사자 │월 1회 이상 3회 미만 │1회당 50 이상 │2 ┃
┃이용의 날 │ ├─────────────┤ ├────────┨
┃ │ │월 3회 이상 │ │4 ┃
┠──────────┼─────┼─────────────┼────────┼────────┨
┃주차상한제 지역 내 │시설물 │감축한 주차면수 비율 │10 이상 50 미만 │10 ┃
┃주차면수 감소 │소유자 │ ├────────┼────────┨
┃ │ │ │50 이상 │20 ┃
┠──────────┼─────┼─────────────┼────────┼────────┨
┃경차 주차구획 운영 │시설물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5 이상 10 미만 │5 ┃
┃ │소유자 │주차면수 비율 ├────────┼────────┨
┃ │ │ │10 이상 │10 ┃
┖──────────┴─────┴─────────────┴────────┴────────┚
비고
1. 통근버스를 출근 시 또는 퇴근 시 둘 중 한 번만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감률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2.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율 및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소 시의 참여율은 아래 산식을 적용한다.
┌──────────────────────────────────────────┐
│참여율(상한제 시행 이전 기존시설) = [1-(해당 연도 주차면수/기준년도 주차면수)]100(%)│
│ ※ 기준년도 주차면수 = 2010년 1월 1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면수 │
└──────────────────────────────────────────┘
┌──────────────────────────────────────────────┐
│참여율(상한제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 = [1-(해당 연도 주차면수/기준 주차면수)]100(%) │
│ ※ 기준 주차면수 =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의 주차장 설치제한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면수 │
└──────────────────────────────────────────────┘
※ “상한제 시행 이전 기존시설”이란 시설물 건축 이후에 주차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된 시설을 말하며, “상한제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이란 주차상한제 지역에서
신축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수요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율을 확대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조정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가산금의 합리화를 위하여 중가산금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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