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1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대통령령 제22194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의2제6항제4호 중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조합외의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종전 건축물 소유자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을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별표 1의 부산·울산권의 범위란 중 “진해시”를 “창원시”로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를 받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기준으로 전체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건축연면적의 범위를 가변성이 있는 조합원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안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명확히 하여 부담금 산정방식을 간소화함으로써 부담금 산정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대도시권의 범위 중 ‘부산ㆍ울산권’의 ‘진해시’를 ‘창원시’로 하여 통합된 창원시 차원에서 체계적인 광역교통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