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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선박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95호 공포일자 2010. 6. 10.
시행일자 2010. 6. 1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해사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44-200-581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1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95호
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선적항) ①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船籍港)은 시·읍·면의 명칭에 따른다.
② 선적항으로 할 시·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으로 한정한다.
③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읍·면에 정할 수 있다.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려는 경우
2.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읍·면이 아닌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개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시·읍·면을 선적항으로 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의2(소형선박의 압류등록)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소형선박에 대한 압류등록을 위촉받았을 때에는 선박원부(船舶原簿)에 압류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 ①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경일, 그 밖에 국가적 행사가 있는 날. 다만, 외국의 국가적 행사일에는 그 나라의 항구에 정박하는 때로 한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에 축의(祝意) 또는 조의(弔意)를 표할 경우
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험운전을 하려는 경우
2. 총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
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의2(대행 업무의 협의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업무대행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국선박이 아닌 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寄港) 허가 또는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의 여객과 화물의 운송허가
2.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총톤수 또는 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
3.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행조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대행 업무에 관한 보고의 수리, 대행 업무 처리 내용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
4.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릴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선박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선박소유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선박등록특구에 선적항을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절차규정을 정비하며 법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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