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총리령 공포번호 제00924호 공포일자 2010. 6. 10.
시행일자 2010. 6. 10.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국립묘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5551
개정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6월 10일
국무총리 (인)

⊙총리령 제92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을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를 “확인하여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음글 선박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