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6월 10일 국무총리 (인)⊙총리령 제924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을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를 “확인하여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