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6월 10일 국무총리 (인)⊙총리령 제926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을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를 “확인하여야”로 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을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를 “확인하여야”로 한다.제9조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로 한다.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을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를 “확인하여야”로 한다.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본 2.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뒷쪽 및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