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07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10일 법무부장관 (인)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제12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국민들의 민원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전자정부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