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지령을 이에 공포한다.(관보 제17273호(2010. 6. 9.)에 게재된 총리령 제923호는 취소합니다.) 2010년 6월 14일 국무총리 (인)⊙총리령 제923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지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부터 시행한다.
[폐지]◇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물납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7569호, 2002. 4.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총리령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