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551호 복지정보연계추진단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0년 6월 14일 국무총리 (인)복지정보연계추진단 규정[본문과 동일하여 생략]부칙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제정이유 복지정보연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복지정보연계 추진단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복지정보연계의 정의(제2조) “복지정보연계”란 각 기관이 보유한 복지정보를 전자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복지대상자의 자격ㆍ서비스 및 급여이력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으로 정의함. 나. 복지정보연계추진단의 기능(제3조) 복지정보연계추진단은 복지정보연계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의 개발, 관련 법ㆍ제도 정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복지정보연계추진협의회의 운영(제6조)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의 연결 등 추진단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복지정보연계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