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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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행정안전부령 공포번호 제00140호 공포일자 2010. 6. 16.
시행일자 2010. 6. 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주소생활공간과 전화번호 044-205-3554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40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알루미늄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질로서 3밀리미터의 두께로”를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두께 3밀리미터 알루미늄판의 강도 이상의 강도가 되도록”으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명판의 제작기준과 관련하여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알루미늄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질로서 3밀리미터의 두께로 제작하도록 하던 것을,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의 두께 3밀리미터 알루미늄판의 강도 이상의 강도가 되는 것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밖에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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