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40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호 중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알루미늄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질로서 3밀리미터의 두께로”를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두께 3밀리미터 알루미늄판의 강도 이상의 강도가 되도록”으로 한다.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명판의 제작기준과 관련하여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알루미늄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질로서 3밀리미터의 두께로 제작하도록 하던 것을,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의 두께 3밀리미터 알루미늄판의 강도 이상의 강도가 되는 것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밖에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