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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691호 공포일자 2015. 12. 29.
시행일자 2015. 12. 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물관리총괄과 전화번호 044-201-762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691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6호 및 제7호"를 "제6호, 제7호 및 제12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제24조"를 "제30조"로,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2항"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자원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감리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기술진단ㆍ설계ㆍ시공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국유재산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적용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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