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법률 제13691호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8호 중 "제6호 및 제7호"를 "제6호, 제7호 및 제12호"로 한다.제18조제1항제6호 중 "제24조"를 "제30조"로,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제34조제2항 후단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2항"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자원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감리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기술진단ㆍ설계ㆍ시공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국유재산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적용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