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법률 제14297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1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211조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121조제2항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211조에도 불구하고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211조에 규정되어 있던 농업소득세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규정의 삭제가 필요하여 현행법 제121조제2항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