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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어촌정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297호 공포일자 2016. 12. 2.
시행일자 2016. 12. 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정책과-총괄 전화번호 044-201-1522, 152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97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211조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121조제2항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211조에도 불구하고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211조에 규정되어 있던 농업소득세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규정의 삭제가 필요하여 현행법 제121조제2항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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