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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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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로서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함
甲 등이 乙 항공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항공사의 정비팀이 출발예정시각 30분 전에 항공기 장치의 결함을 발견함에 따라 항공기가 당초 출발예정시각보다 약 21시간 늦게 출발하자, 甲 등이 乙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기의 지연 출발이 乙 항공사가 정비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장치의 결함은 乙 항공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乙 항공사는 甲 등을 비롯한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이므로, 乙 항공사에 항공기의 지연 출발에 관하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9조 후문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1]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확정되어 그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처분 당시 위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있어 오랫동안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관청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의 이행에 따른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이행가능성과 이행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손해의 발생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처분을 받은 피해자)
...안전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각주: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을 말하며(「항공안전법」...
...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등 같은...
...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등 같은...
... E등급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각주: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각주: 각각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공사, 제23조제1항...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진단대상 사업은 무엇이며, 해상공사는 대부분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는데 어느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장 교통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기에 산업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안전관리자가 전담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
당 사는 고속버스 사업을 영위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담...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교통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산업안전관리자도 채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통안전법」 제65조제2항제10호). 또한, 이를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통안전법」 제65조제1항제3호의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은 조사 취득 분석한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을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
... 따라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전문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후문).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 등록하는 차량은 신규등록일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 ※ 신규...
...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서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다음의 행위 제한(「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 및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음주를 한 상태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지 말 것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함)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5. 운전자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상황 7. 그 밖에 차, 노면전차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다만, 위 교통사고 조사 사항 중 1.에서 4.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교통사고로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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