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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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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행정규칙 (0건)

판례 (43건)

  •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가합522480 판결]

  •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단5189556 판결 : 항소]

    甲 등이 乙 항공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항공사의 정비팀이 출발예정시각 30분 전에 항공기 장치의 결함을 발견함에 따라 항공기가 당초 출발예정시각보다 약 21시간 늦게 출발하자, 甲 등이 乙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기의 지연 출발이 乙 항공사가 정비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장치의 결함은 乙 항공사의 실질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乙 항공사는 甲 등을 비롯한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이므로, 乙 항공사에 항공기의 지연 출발에 관하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9조 후문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20나2002012 판결]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1]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확정되어 그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처분 당시 위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있어 오랫동안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관청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의 이행에 따른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이행가능성과 이행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손해의 발생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처분을 받은 피해자)

  • 구상금·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판결 : 항소]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을 상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은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丙 등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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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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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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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법령 (0건)

생활법령 (18건)

  • 교통·운전>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발생시 조치>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

    교통사고의 신고 신고 의무자 및 신고 시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현장상황 7. 그 밖에 차, 노면전차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다만, 위...

  •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녹색생활 실천! 대중교통 이용하기>안전하게 이용하기>안전한 지하철 만들기

    ... 및 지하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함)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음)을 받아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위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8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 위반 여부 확인 및 철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지하철운영자 등이...

  •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녹색생활 실천! 대중교통 이용하기>사고발생시 대처하기>피해보상 받기

    ...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1. 철도교통사고: 충돌사고, 탈선사고, 열차화재사고, 기타철도교통사고 2. 철도안전사고: 철도화재사고, 철도시설파손사고, 기타철도안전사고 √ "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개·고양이)과 생활하기>반려견·반려묘와 함께 외출하기>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 여객운송 약관」(제2023-40호, 2023. 10. 6. 개정, 2023. 10. 7. 시행) 제31조제2호, 제32조제1항 및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2023-제438호, 2023. 10. 7. 개정 시행) 제34조제1항제4호 참조]. 기차 이동장비에 넣는...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호 및 「한국철도공사...

  • 캠핑(야영)>캠핑하기>캠핑 중 여가즐기기>레포츠 즐기기(수상레저활동)

    ... 이용해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제64조제1항제2호). 음주를 한 상태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지 말 것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함)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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