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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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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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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7건)

  • 손해배상(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나48259 판결]

  • 손해배상(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판결 : 상고]

    甲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인 乙이 추간판 탈출증 관련 수술을 하던 중 乙의 의료상 과실로 丙에게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丙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문제 된 사안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니라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77 판결]

  •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1]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서 표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출처표시의 방법 /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 또는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 각 출처표시의 방법 /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경우,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저인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 중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는 여부(적극)
    [2]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데,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한 경우,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한 경우,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3]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4] 저작물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연구윤리의 의미 및 연구윤리가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5]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이 법원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표절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6] 박사학위 논문 심사가 종료되어 논문 최종본을 제출하고 박사학위 수여까지 이루어진 후 학위수여기관 등에 논문 수정본을 제출하여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과 교체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 중 선행 저술의 인용 부분에 누락되었던 출처표시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7]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는 근로자의 채용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학위 논문을 제출한 경우, 학위 논문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 국책연구기관의 고용계약서나 인사관리규정에서 연구원이 채용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부정 또는 하자가 있는 때를 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해고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222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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