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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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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자치법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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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011건)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의미(=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 주식회사와 8t 화물자동차를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甲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丙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지입차주로서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丙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기타(금전) [대구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나309196 판결 : 확정]

    甲 은행에 대출금채무가 있던 乙이 사망한 후 甲 은행에 개설된 乙 명의의 계좌로 乙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입금되어 이를 포함한 예금이 위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乙의 공동상속인인 丙과 丁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이후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져 戊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戊가 甲 은행을 상대로 위 예금의 지급을 구하자, 甲 은행이 위 예금채권은 대출금채권과의 상계처리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상계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甲 은행이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戊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 손해배상(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판결]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들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
    [2]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같은 법 제80조 제2항과 관계없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로부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를 공제하는 방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제4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된 경우, 유족 간 수급권의 순위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 8. 24. 선고 2022구단66678 판결 : 확정]

    甲 주식회사 근로자인 乙이 회사 내 야구단 소속으로 금융위원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3루 베이스에서 홈으로 슬라이딩해서 들어오다가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를 당해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및 인대 파열’ 등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乙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이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예외적으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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