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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227호 공포일자 2010. 6. 17.
시행일자 2010. 6. 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전화번호 044-201-3485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27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영 제38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을 작성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수로사업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수로사업등록증 또는 수로사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을 작성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3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대행업자로 │법 │경고│영업정지│지정┃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제35조제6항제4│ │6개월 │취소┃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호 │ │ │ ┃
┃이상 휴업한 경우 │ │ │ │ ┃
┖──────────────────┴───────┴──┴────┴──┚


별표 4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법 │경고│영업정지│등록┃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제52조제1항제3│ │6개월 │취소┃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호 │ │ │ ┃
┃이상 휴업한 경우 │ │ │ │ ┃
┠───────────────────┼───────┼──┼────┼──┨
┃라.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법 │경고│영업정지│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52조제1항제5│ │3개월 │취소┃
┃경우 │호 │ │ │ ┃
┖───────────────────┴───────┴──┴────┴──┚


별표 5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로사업의 │법 제54조제6항, │경고│영업정지│등록┃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 │6개월 │취소┃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제1항제3 │ │ │ ┃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호 │ │ │ ┃
┠────────────────┼────────┼──┼────┼──┨
┃라. 법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6항, │경고│영업정지│등록┃
┃수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법 │ │3개월 │취소┃
┃하지 아니한 경우 │제52조제1항제5 │ │ │ ┃
┃ │호 │ │ │ ┃
┖────────────────┴────────┴──┴────┴──┚


별표 11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법 │경고│업무정지│업무정지┃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사항의 │제96조제1항제3│ │2개월 │2개월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호 │ │ │ ┃
┖──────────────┴───────┴──┴────┴────┚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구비서류 │
┃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읍ㆍ면지역에서의 지적측량 기간 및 검사 기간을 동(洞)지역에서의 지적측량 기간 및 검사 기간과 동일하게 단축하여 지적측량 관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취소의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측량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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