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227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9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영 제38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을 작성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7조(수로사업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수로사업등록증 또는 수로사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을 작성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별표 3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대행업자로 │법 │경고│영업정지│지정┃┃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제35조제6항제4│ │6개월 │취소┃┃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호 │ │ │ ┃┃이상 휴업한 경우 │ │ │ │ ┃┖──────────────────┴───────┴──┴────┴──┚별표 4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법 │경고│영업정지│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제52조제1항제3│ │6개월 │취소┃┃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호 │ │ │ ┃┃이상 휴업한 경우 │ │ │ │ ┃┠───────────────────┼───────┼──┼────┼──┨┃라.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법 │경고│영업정지│등록┃┃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52조제1항제5│ │3개월 │취소┃┃경우 │호 │ │ │ ┃┖───────────────────┴───────┴──┴────┴──┚별표 5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로사업의 │법 제54조제6항, │경고│영업정지│등록┃┃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 │6개월 │취소┃┃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제1항제3 │ │ │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호 │ │ │ ┃┠────────────────┼────────┼──┼────┼──┨┃라. 법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6항, │경고│영업정지│등록┃┃수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법 │ │3개월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52조제1항제5 │ │ │ ┃┃ │호 │ │ │ ┃┖────────────────┴────────┴──┴────┴──┚별표 11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나.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법 │경고│업무정지│업무정지┃┃성능검사대행자 등록사항의 │제96조제1항제3│ │2개월 │2개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호 │ │ │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비서류 │┃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읍ㆍ면지역에서의 지적측량 기간 및 검사 기간을 동(洞)지역에서의 지적측량 기간 및 검사 기간과 동일하게 단축하여 지적측량 관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취소의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측량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