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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249호 공포일자 2010. 6. 17.
시행일자 2010. 6. 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해사산업기술과 전화번호 044-200-5832, 5831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49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다.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 분뇨 및 하수도·공공하수도·하수처리구역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준설물질 및 오니(汚泥)류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폐수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
바.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사람의 일상적인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분뇨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대상 선박 중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제1호나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4항”을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가 뜨기 30분 전부터 해가 진 후 30분까지 사이에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항해예정시간이 2시간 미만인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전자해도를 선박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백업장치 또는 예비목적의 최신화된 해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선박에 비치하는 항해용 간행물은 수로정보에 따른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③ 항해용 간행물의 요건 등은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항해용 간행물은 선장이나 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1조제1항 단서 중 “평수구역”을 “압항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인선과 평수구역”으로 한다.

제9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검사관과 제6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이 선박[여객선 및 특수선(수중익선, 원자력선, 잠수선, 공기부양선, 그 밖에 특수한 구조로 된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은 제외한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선체검사관은 기관검사관의 직무를, 기관검사관은 선체검사관의 직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검사관이 1년 이상 3년 미만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형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선박검사원의 자격)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은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으로 구분하며 검사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체검사원
가. 대학의 해양계·수산계·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해양계·수산계·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해양계·수산계·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의 대행 검사기관의 견습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조선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관(機關)검사원
가. 대학의 기관·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기관·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기관·기계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의 대행검사기관의 견습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기계제작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전문검사원
가. 대학의 금속 또는 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금속 또는 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대행검사기관의 견습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외국에서 선박검사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박검사업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 검사원
2. 제1항에 따른 검사원 자격이 있는 사람
③ 공단 및 선급법인은 검사원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선임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체검사원: 선박의 선체와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2. 기관검사원: 선박의 기관과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3. 전문검사원: 선박의 금속분야 또는 전기·전자분야에 관한 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선박용물건의 검사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검사원이 선박[여객선 및 특수선(수중익선, 원자력선, 잠수선, 공기부양선, 그 밖에 특수한 구조로 된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은 제외한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선체검사원은 기관검사원의 직무를, 기관검사원은 선체검사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검사원이 1년 이상 3년 미만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형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 제4항제3호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5년 이상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검사원 중 금속에 관련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선체검사원의 직무를, 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기관검사원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전문검사원은 대행검사기관이 따로 정하는 해당분야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시행하는 5일 이상의 신규 검사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대행검사기관이 따로 정하는 해당 분야의 직무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 6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원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부원이 사용하는 선박의 선원실 바닥면적은 다음 표에 따른다.



별표 6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원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직원용 선원실의 바닥면적(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표에 따른다.




별표 6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같은 표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선원실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별표 6 제9호(종전의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7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별표 7 제4호커목을 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커목과 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선회식 추진장치
1) 조립단면도와 관장치도
2) 축계, 조타장치, 기어, 축 커플링 및 커플링 볼트의 구조도
3) 베어링 사양
4) 비틀림진동계산서(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터. 사이드 스러스터
1) 사이드 스러스터의 전체장치도
2) 조립단면도
3) 제어기구 계통도
4) 축계 및 시일장치도
5) 주요 요목(구동 원동기의 종류, 출력 및 회전수, 용량 등을 기재한 것),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별표 9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의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확인한다.
1) 압력시험의 범위는 강력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또는 상갑판 위의 첫째 갑판실로 하고, 반드시 선박검사관(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입회하여야 한다.
2) 수고(水高)나 압력을 확인하고,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아니하는지 확인한다.
3) 압력이 걸린 상태에서 부재(部材)가 변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후 보강한다.
4) 선체 각 부에 대한 수압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의 제목 중 “프로펠러축계”를 “추진축계”로 하고, 같은 목 1)의 “프로펠러축”을 “프로펠러축(선미관축 등을 포함하며, 워터제트 추진장치의 경우에는 주축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2)의 제목 “프로펠러축계”를 “추진축계”로 하고, 같은 목 2)가) 중 “프로펠러축”을 “프로펠러축(선미관축 등을 포함하며, 워터제트 추진장치의 경우에는 주축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및 라목2) 중 “프로펠러축계”를 각각 “추진축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2)나)(2) 중 “대위의관”을 “대상기관”으로, 같은 목 2)다)(3)의 제목 및 본문 중 “대위의관”을 “대상기관”으로 하며, 같은 목 2)다)(3)의 표 중 “대위의기”를 “대상기기”로 하고, 같은 목 2)라)(1) 중 “대위의관”을 “대상기관”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가목 중 “제1회 정기검사”를 “최초의 정기검사”, “재등록 선박”을 “재등록 선박(도입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표 15 제3호라목3) 중 “차용한 선박 또는 대행검사기관을 변경하려는 선박에 있어서 대행검사기관”을 “차용한 선박으로서”로 한다.

별표 15 제3호바목 전단 중 “보조기관”을 “보조기관(범선에 설치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해당 기관”을 “해당 기관(범선에 설치된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표 15 제3호바목3) 중 “가목 및 나목”을 “1) 및 2)”로 한다.

별표 15 제3호카목2)가) 중 “항내”를 “호수·하천, 항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10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제77호서식, 제8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6 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 이후에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 국적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및 검사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대상 선박을 항해구역이 연안구역 이상인 선박으로 한정하며, 압항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인선을 항해검사의 면제 대상선박으로 추가하는 한편, 학력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증 및 경력을 갖춘 경우에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 국적 선박의 임시항해검사의 완화(제22조제2항 신설)
1) 현재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외국 국적의 선박에 대하여 엄격한 임시항해검사가 실시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선박수주에 어려움이 있음.
2) 국내 조선소에서 자체 임시항해검사 등을 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검사범위를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
나.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대상의 구체화(제75조)
1) 현재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에 관한 규정이 고시인 선박시설기준에 포괄적으로 위임됨에 따라 법령 체계에 맞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2) 항해용 간행물 중 해도를 대신하여 전자해도를 비치하는 경우 백업장치 및 예비목적의 최신화된 해도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기준 및 요건은 선박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다. 예인선 항해검사 면제대상 선박의 추가(제81조제1항)
1) 압항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인선은 통상적 예인선과 달리 항해검사의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2) 예인선항해검사의 면제 대상선박으로 압항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인선을 추가하여 현실에 부합한 예인선 항해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라.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완화(제97조의2 신설)
1) 선박검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 학력을 요구함으로써 선박검사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2) 학력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증 및 경력을 갖춘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선박검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보다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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