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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전기통신기본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09701호 공포일자 2009. 5. 21.
시행일자 2009. 8. 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44-202-6124, 611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법률 제9701호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 “(技術基準)”을 “(기술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전기통신사업법」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의 복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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