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국회도서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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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09704호 |
공포일자 |
2009. 5. 21. |
시행일자 |
2009. 5. 21. |
소관부처 |
국회 |
담당부서 |
기획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6788-4243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704호
國會圖書館法 일부개정법률
國會圖書館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國會圖書館法”을 “국회도서관법”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전자도서관구축을 위한 자료의 수집) ① 관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자도서관구축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ㆍ연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자료가 간행물일 경우에는 그 간행물과 해당 전자파일을, 전자자료 형태인 경우에는 그 전자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타 公共團體”를 각각 “공공기관”으로, “圖書ㆍ連續刊行物ㆍ멀티미디어資料 기타”를 각각 “도서ㆍ비도서ㆍ시청각자료ㆍ마이크로형태자료ㆍ전자자료,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시차제 근무) 관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료의 종류가 종이 중심의 인쇄물에서 전자책과 같은 전자자료 형식으로 보편화되는 추세이나, 납본은 간행물 및 간행물의 내용이 담긴 디스켓으로만 할 수 있어서 불편한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납본 등의 대상에 비도서,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을 명기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대국민봉사의 일환으로 열람시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차제 근무를 회기에만 할 수 있었던 것을 회기, 비회기의 구분 없이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