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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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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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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8건)

  • 손해배상(기)[세월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甲의 모친인 乙이 협의이혼 후 甲의 부친이 친권을 행사하였고, 甲은 세월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그 후 甲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乙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고유의 위자료채권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乙이 甲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甲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에 대한 乙의 상속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49398 판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른바 세월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8296 판결]

    [1]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에게 어떠한 일을 하게 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들인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이 4·16세월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설립팀장으로 지원근무 중이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세월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甲이 소속 비서관실 행정관 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위 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이 해당 공무원들에게 문건을 작성하거나 동향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가합522480 판결]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1]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3]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서 공무원의 ‘중과실’의 의미
    [4] 청원대상기관이 청원법에 규정된 청원방법이 아닌 청원인이 요구하는 방식과 절차에 개별적으로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청원인이 자신이 원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청원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5] 甲 등이 세월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청와대에 서명지 박스를 전달하기 위한 행진을 시도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장인 乙 등이 해산명령과 통행차단 조치를 하였고, 이에 甲 등이 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乙 등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乙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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