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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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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행정규칙 (0건)

판례 (21건)

  •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요양기관의 개설명의자) /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32709 판결]

    [1]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를 결정하는 방법
    [2]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 보험약관의 내용 등에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보험약관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보험계약은 소멸한다.’는 조항과 ‘신(新)장기간병요양진단비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甲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그 판정 전에 사망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하고,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에 해당할 정도의 심신상태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소멸하였다면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3038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취지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한 경우,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여부(적극)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불복 방법
    [3] 공판조서의 증명력 /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검사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다음 원심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먼저 기소된 업무상횡령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임을 밝히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이 공판정 외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 등 기록에 원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한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원심은 검사가 서면으로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나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가운데 당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했어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 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누77724 판결 : 확정]

    甲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乙이 개설·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313회에 걸쳐 합계 97,767,220원을 청구·수령하였음을 적발하고 청문 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乙이 의견서만 제출한 채 청문 일시에 출석하지 않자, 위 의견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토 결과를 乙에게 전달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7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처분 과정에서 청문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았다고 볼 정도로 ‘청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5. 15. 선고 2019구합76290 판결 : 항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위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乙이 사용가능한 연차 유급휴가가 2.5일이었음에도 4일의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초과된 1.5일의 근무시간을 제외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인 168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여 지급받고,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기간에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고 甲에게 해당 금액의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간호조무사 乙이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로서 월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乙은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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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5건)

행정심판재결례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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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법령 (0건)

생활법령 (16건)

  • 노인복지>경제적 도움 받기>장기요급여 받기>장기요인정을 받아야 해요.

    ...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보험법」 제2조제2호, 제15조 및 제28조 참조). 장기요인정을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노인장기요보험법」 제12조). 장기요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 노인복지>경제적 도움 받기>장기요급여 받기>장기요보험에 가입하세요.

    ...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노인장기요보험법」 제1조 참조). ※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보험법」 제2조제1호 및 「노인장기요보험법 시행령」 제2조)....

  • 치매 노인>치매의 치료 및 관리 지원>집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가정에서 치매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 : 중앙치매센터,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41쪽>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기관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노인장기요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 “장기요기관”이란 「노인장기요보험법」에 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 치매 노인>치매의 치료 및 관리 지원>시설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시설 입소비용을 지원해드려요.

    ...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2조제2항 참고]. 1. 「노인장기요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장기요 1 – 2등급 √ 장기요 3 –...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급여를 말합니다(「노인장기요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 ※ “장기요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 치매 노인>치매의 치료 및 관리 지원>집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가족요비를 지원해드려요.

    ... '공단'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매 노인의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에 상당한 장기요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보험법」 제2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섬 벽지 등 장기요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벽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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