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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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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고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수수료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일부 출고지시서는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나, 일부는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각주: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하며,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각주: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하며, 이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새만금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새만금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새만금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에게 위탁ㆍ운영하도록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5항 제3호의 취득세...
... 쟁점야구장을 설치.운영하며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서비스,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등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안 열람공고는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인 공장용지에 대한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임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녹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자연산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위반시 벌칙 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추진 절차는?
컨테이너의 선박안전법상 형식승인 대상 및 방법 문의
활성처리제란 무엇인가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3항).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중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3항).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중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 입주하는 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및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는 무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만 해당) 및 매각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2조제2항)....
... 보전 연구 사육관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수족관 대상 교육기관 ▪ 허가받은 수족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족관 ▪ 해양환경공단 ▪... ▪ 해양생물 및 담수동물의 보전 연구 사육관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대상자에게 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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