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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6103호 공포일자 2015. 2. 16.
시행일자 2015. 2. 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회계제도과 전화번호 044-205-3786, 378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103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로, "감정업을 하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을 "감정평가업자가 없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를 "감정평가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8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78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를 "감정평가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9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적(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을 "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을 "집무실"로 한다.

제9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대(轉貸), 이용료의 징수 및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법 제43조의2에 따른 수탁기관은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주차장ㆍ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
나.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
다. 재난상황실, 직장어린이집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ㆍ수익하는 면적
2.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비서실과 접견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한다.

별표 3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주차장ㆍ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
나.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
다. 재난상황실, 직장어린이집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ㆍ수익하는 면적
2.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38조제1항제2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95조제2항, 별표 1 비고, 별표 2 비고 및 별표 3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반재산의 매각ㆍ교환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자 등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기준 면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의뢰 대상의 확대(제18조제2항, 제2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31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및 제78조제2항)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액의 산정, 일반재산의 매각ㆍ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함.

나. 수의계약에 의한 일반재산의 대부 및 매각 기준 변경(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38조제1항제28호)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매각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기준을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기준 면적 현실화(제95조제2항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청사의 기준 면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하주차장 면적만을 기준 면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하주차장ㆍ주차시설 또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면적을 기준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 마련(제9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자 또는 일반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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