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4월 20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대통령령 제26201호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호"를 "제2조제1호차목"으로 한다.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우편요금ㆍ수수료조정 분과위원회제5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 조정의 타당성, 조정시기 및 조정범위 등에 관한 사항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4호자목 중 "영 제2조제7호"를 "영 제2조제8호"로 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요금 및 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운영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3008호, 2015. 1.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우편요금ㆍ수수료조정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