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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6201호 공포일자 2015. 4. 20.
시행일자 2015. 4. 2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126, 811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4월 20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대통령령 제26201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호"를 "제2조제1호차목"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우편요금ㆍ수수료조정 분과위원회

제5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 조정의 타당성, 조정시기 및 조정범위 등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4호자목 중 "영 제2조제7호"를 "영 제2조제8호"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요금 및 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운영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3008호, 2015. 1.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우편요금ㆍ수수료조정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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