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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교통부령 공포번호 제00196호 공포일자 2015. 4. 20.
시행일자 2015. 4. 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전화번호 044-201-3454, 3445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96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원을 말한다"를 "임원을 말한다. 이하 제8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다목ㆍ하목ㆍ거목 또는 너목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법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제7호 각 목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다목ㆍ하목ㆍ거목 또는 너목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법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제7호 각 목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신청할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등 증명서와 최근 1년 이내의 납세 증명서만 제출하면, 중복되는 결격사유의 범위에서 외국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한편, 그 영위 중인 사업의 결격사유가 부동산개발업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 관련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 투자유치와 관련된 영주(F-5)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범죄경력 관련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대신하게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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