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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군인복지기본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049호 공포일자 2017. 11. 28.
시행일자 2018. 5. 29.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2-748-661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049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를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주택 우선공급 신청의 요건을 현행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군인들이 주거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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