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법률 제15049호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전단 중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를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주택 우선공급 신청의 요건을 현행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군인들이 주거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