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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6087호 공포일자 2018. 12. 24.
시행일자 2019. 6. 25.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전화번호 02-2110-1525, 152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087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사항"을 "사항(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한다"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0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수집ㆍ이용 등의 동의를 받을 때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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