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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6088호 공포일자 2018. 12. 24.
시행일자 2018. 12. 2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전화번호 02-2100-283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088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정무직(政務職)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를 "정무직으로 하고"로, "별정직공무원으로"를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별정직공무원으로"를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의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개정(2013. 12. 12. 시행)에 따라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공무원을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과 현행법에서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상임위원의 공무원 구분을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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