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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458호 공포일자 2012. 4. 30.
시행일자 2012. 4. 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전화번호 044-201-4753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458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64조의2”를 “법 제64조의2”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23조의 제목 “(건축물의 냉방설비)”를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2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중”을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뢰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고시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건축물의 설비기준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遮水)설비를 설치하고, 피뢰설비 설치 대상에 공작물을 포함하며,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수설비 설치(안 제17조의2 신설)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빗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차수판(遮水板) 등 차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나. 피뢰설비 설치 대상에 공작물 포함(안 제20조)
낙뢰로 인한 인명ㆍ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낙뢰의 우려가 큰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철탑 등의 공작물 중 높이 20미터 이상인 공작물과 건축물에 설치되어 건축물과 공작물의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공작물에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22조제2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검토를 자문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에너지관리공단 외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명시함.
라.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등 설치기준 보완(안 제23조제3항)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하고,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 또는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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