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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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군사이버사령부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6101호 공포일자 2015. 2. 16.
시행일자 2015. 2. 16.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 조직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2-748-6579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대통령령 제26101호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일부개정령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사이버작전의 지도ㆍ감독)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방 사이버전에서 사이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방 사이버전에서 사이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합동참모의장이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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