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대통령령 제26101호국군사이버사령부령 일부개정령국군사이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7조(사이버작전의 지도ㆍ감독)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방 사이버전에서 사이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방 사이버전에서 사이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합동참모의장이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