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2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전단"을 "영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①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별 적립금의 총투자한도를 말한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부칙이 규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위험이 있는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자산의 총투자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152호, 2015. 3. 23.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투자위험이 있는 운용방법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총투자한도를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상향규정하여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으로 정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투자위험이 있는 운용방법에 대한 적립금 총투자한도를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