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법률 제14728호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4호 중 "적조현상으로"를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로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상수온으로 인한 어류의 긴급 방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상수온에 의하여 어류를 긴급 방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가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어업재해로 수산양식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산종자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조현상으로 인한 어류의 긴급 방류 시에는 입식비(入殖費)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적조현상 외에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으로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에는 그 입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이상수온이라는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어업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에도 입식비를 지원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