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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728호 공포일자 2017. 3. 21.
시행일자 2017. 3. 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업재해지원팀 전화번호 044-201-2872, 287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728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4호 중 "적조현상으로"를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상수온으로 인한 어류의 긴급 방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상수온에 의하여 어류를 긴급 방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가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어업재해로 수산양식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산종자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조현상으로 인한 어류의 긴급 방류 시에는 입식비(入殖費)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적조현상 외에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으로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에는 그 입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이상수온이라는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어업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에도 입식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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