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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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394호 공포일자 2017. 10. 17.
시행일자 2017. 10. 1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 복무과 전화번호 044-201-843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39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 용어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불교계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 등을 반영하여 관공서의 공휴일 중 석가탄신일의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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