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8394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 용어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불교계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 등을 반영하여 관공서의 공휴일 중 석가탄신일의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