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42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1월 17일 국무총리 (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별표 4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능성화장품의 기재ㆍ표시 제19조제4항제7호에 따른 문구는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기재ㆍ표시된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동일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기재ㆍ표시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성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장에 기재ㆍ표시된 사항은 제19조제4항제7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기재ㆍ표시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토피, 여드름, 탈모 및 튼살로 인한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의 용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의 포장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기능성화장품" 표시 바로 아래에 동일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