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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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암관리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759호 공포일자 2019. 5. 14.
시행일자 2019. 7. 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865,287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759호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폐암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제8조제2항 관련)

┌─────┬────┬───────────────────────────┐
│암의 종류 │검진주기│연령 기준 등 │
├─────┼────┼───────────────────────────┤
│위암 │2년 │40세 이상의 남ㆍ여 │
├─────┼────┼───────────────────────────┤
│간암 │6개월 │40세 이상의 남ㆍ여 중 간암 발생 │
│ │ │고위험군 │
├─────┼────┼───────────────────────────┤
│대장암 │1년 │50세 이상의 남ㆍ여 │
├─────┼────┼───────────────────────────┤
│유방암 │2년 │40세 이상의 여성 │
├─────┼────┼───────────────────────────┤
│자궁경부암│2년 │20세 이상의 여성 │
├─────┼────┼───────────────────────────┤
│폐암 │2년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ㆍ여 중 │
│ │ │폐암 발생 고위험군 │
└─────┴────┴───────────────────────────┘

비 고
1.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한다.
2.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암검진사업의 대상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폐암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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