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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판시사항

  •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금품이 외견상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판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와 판단 기준[2] 甲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乙이 丙 교회와 甲 법인의 이사장 지위를 물려주는 방식으로 甲 법인의 丁 고등학교에 관한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丙 교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乙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상금은 사례금에 해당하나 그중 학교 경영상 필요로 부담하게 된 미승인 부채 상당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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