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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2026. 7. 1.] [법률 제21283호, 2025. 12. 30., 일부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을 상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은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丙 등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1]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 /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의 내용 및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선장은 승객 등 선박공동체가 위험에 직면할 경우 선박공동체 전원의 안전이 종국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적극적·지속적으로 구조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선장이나 승무원은 선박 위험 시 조난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을 적극적으로 구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조난사고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들이 스스로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선장이나 선원들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3] 항해 중이던 선박의 선장 피고인 甲, 1등 항해사 피고인 乙, 2등 항해사 피고인 丙이 배가 기울어져 멈춘 후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승객 등이 안내방송 등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선함으로써, 배에 남아있던 피해자들을 익사하게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사망을 용인하였으나 구조되었다고 하여 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 丙의 부작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피고인 甲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4]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에 조난사고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여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내용 및 그러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위반죄는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때에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는 ‘선박 간의 충돌사고’나 ‘조타상의 과실’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고를 낸 선장 또는 승무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및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피고인이 선박 해체 신고를 하지 않고 해상에서 부선(艀船)을 해체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부선은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선박을 해체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선박’에 해당하고, 범행이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단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함)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 단서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각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각주: 「산지관리법」 제3조의5제3항에 따른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 따른 입지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각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이란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곤 하는데 둘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것인지?
청항선 운영 목적 및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고 업무실적이 없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지요?
민원인이 발명한 제품을 해양오염사고 시 기름제거용으로 사용 가능 여부?
외국에서 승인을 받은 제품을 선박에 선적하여 한국에 도착한 후, 해양오염사고가 있을 때 외국에서 승인된 제품을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한국...
...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처분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8호). 등록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창청소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1조). 1. 피성년후견인 2.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년이...
...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4항제13호),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처분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6호)....
... 효율 개선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말함)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속도 제한 또는 운행 제한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없음)...
...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 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5-1 항만용역업 유창청소업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정함)에서 발생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5-2 유창청소업 항공기 청소 지상조업사업 항공기의 청소 등을 하는 사업 6-1...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소속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 2025. 3. 24 시행 |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소속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 | 2015. 8. 13 시행 |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집... | 2025. 2. 20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