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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정도
포괄일죄의 성립 요건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중국산 부세를 조리하여 제공하면서도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국내산 식재료와 굴비인 것처럼 손님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굴비처럼 가공한 중국산 부세를 20,000원짜리 점심 식사 등에 굴비 대용품으로 사용한 점, 위 식당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부세와 같은 크기의 국내산 굴비는 1마리에 200,000원 내외의 고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조리 재료로 사용할 쏘가리 중 중국산은 甲 수족관에, 국내산은 乙 수족관에 각 보관하면서 甲 수족관 외부에만 ‘중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쏘가리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횟집)을 하는 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항에 공통하는 수산물을 그 자체로 판매하지 않고,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것으로 판
...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③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함)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내 용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제4조). 1. 쇠고기(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포함) 2....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단서). ※ 식품의 유형별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③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함)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말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산지인증 표시 가공식품의 인증표시 원산지인증을 받은... 현판 ※ 위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5호의2). 위반 시 제재 표시관련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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