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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인중개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724호 공포일자 2018. 8. 14.
시행일자 2018. 11. 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총괄-부동산개발산업과 전화번호 044-201-3412, 344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24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사본을"을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1항 중 "사본을"을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이 원본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2016년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도입되어 전자형태의 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해졌으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운영하며 전자거래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보존해야 하는 대상을 ‘사본’으로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과 거래계약서 등 보관 대상을 현행 ‘사본’에서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로 확대하되,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보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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