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43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동절(5월 1일) 부칙 이 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노동절(5월 1일)은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다 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휴무일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