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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휴일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21543호 공포일자 2026. 4. 9.
시행일자 2026. 5. 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고용노동부 담당부서 복무과 전화번호 044-201-843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43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동절(5월 1일)

부칙
이 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노동절(5월 1일)은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다 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휴무일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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