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나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이전기관 또는 이전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그 중"을 "그중"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심융합특구
제10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입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모집하고자 할"을 "모집하려는"으로, "일간신문"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족한 자에 한한다"를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제35조제1항제2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6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를 "「체육인 복지법」 제7조"로 하며, 같은 항 제2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3(신생아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5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2.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③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2.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가 있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⑤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제1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5조제1항제24호라목"을 "제4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제26호에 해당되는"을 "제22호, 제23호 및 제26호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제42조에 해당하는 자
제39조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3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전단 중 "25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2항"을 "제1항제2호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1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2항"을 "제1항제2호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을 "제1항제1호 각 목"으로,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제41조제6항제1호 전단 중 "25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5항"을 "제4항제2호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1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5항"을 "제4항제2호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항제1호 각 목(라목은 제외한다)"을 "제4항제1호 각 목"으로,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인 외국인으로 한다.
1.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2. 외국인 투자의 촉진
3.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중소기업 등 유치
4. 지역 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한 이주자 지원
5.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6.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5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5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를 "제1항 각 호"로,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9퍼센트"를 "17퍼센트"로, "9퍼센트를"을 "7퍼센트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4항제1호 중 "15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5호) 중 "제3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를 "제3항 각 호"로,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제4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으로서"를 "자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산업단지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를 "산업단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심융합특구에서"로, "산업단지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을 "산업단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심융합특구 입주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⑨ 사업주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항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등의 확인을 받은 자
가.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
나.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새로 설립되거나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으로 이전한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49조제3항 중 "제35조제1항제24호, 제36조제8호(제35조제1항제24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39조"를 "제39조"로 한다.
제4장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44조, 제45조에 따른 특별공급(이하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7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의3제3항제2호 중 "제35조의3제1항"을 "제35조의3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8호 중 "제39조, 제43조"를 "제43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생아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생아 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포함되었던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를 개선하여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고,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의 시책 추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며,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부산광역시로 이전한 기관 및 기업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이주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 이 규칙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