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24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면적"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인 사업소용 시설물의 연면적 산정 시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