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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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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 등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에 발달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보조석이 아닌 2열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편에는 보호자 고객, 대각선에는 장애인 고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기준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위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자 서울시설공단이 위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6조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및 장애인의 접근권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한 요건과 국가의 의무 /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법한지 여부(적극) /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장애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요소 / 법원이 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발달장애인인 甲 등이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향후 선거 등에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등의 구조조치 및 차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서 정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되고, 甲 등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하므로, 甲 등에 대한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등을 명하는 한편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각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를 말하며(「국가인권위원회법」...
...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각주: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10인 미만이 된 경우,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같은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10인 미만이 된 경우,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같은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10인 미만이 된 경우,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같은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사관학교 설치법」의 사관학교 설치목적 고려시, 학교법인에서 ○○고등 학교를 ○○사관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명칭변경 : ○○사관고등학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위해서 국군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사 대상 사건의 사체 일부를 떼어 내서 다른 장소에서 부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으로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진정의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제1항 본문). ※ 다만,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제1항 단서). 위원회등은...
...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2항). ※ 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60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 진정사건을 심의한 후 다음에 따라 처리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7조 참조). 1. 진정 각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 • 진정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 수 있게 하고 위원회가 조사(「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 당사자에게 합의권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조정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위원회의 구제조치 등의 권고, 고발 및 징계권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및 제45조). 진정 성희롱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 제31조제4항).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시설수용자와 면담할 수 있고 시설수용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 또는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제5항 및 제24조제4항).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사람 포함)과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의 면담에는 구금 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듣거나 녹취하지 못합니다. 다만,...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국가인권위원회진정등업무처리지침[시행 20... | 2026. 1. 30 시행 | |
| 수용자인권업무처리지침[시행 2025. 7... | 2025. 7. 1 시행 | |
| 수용자인권업무처리지침[시행 2025. 7... | 2025. 7. 1 시행 | |
| 수용자인권업무처리지침[시행 2025. 7... | 2025. 7. 1 시행 | |
|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시행... | 2016. 5. 4 시행 |